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더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
의협은 권고안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후에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상반응을 포괄적으로 보상,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하는 대상자로는 ▲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 (노인, 종사자 포함) ▲ 만성질환자, 고령 (65세 이상), 중증질환 발생 위험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 접촉 위험자 : 의료기관 및 이송담당 ▲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장애인 ▲ 집단거주자 및 종사자, 밀접 접촉 예상자 등을 들었다.
단 권고안에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표시된 순서가 우선순위의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먼저 언급한 집단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순서대로 접종하자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은 동시다발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 고령자에서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 백신의 경우 고령의 고위험군에의 접종은 제한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집단면역을 신속히 형성하려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백신의 종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별로 도입 시기나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백신 종류 선택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