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 분담" 서산시,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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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비가 80만원에서 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확인증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국가유공자·장애인은 확인·증명서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모든 시민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041-660-2529
/연합뉴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비가 80만원에서 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 확인증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국가유공자·장애인은 확인·증명서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모든 시민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041-660-252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