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판 숙명여고' 아들에게 기출문제 건넨 교수 집행유예
자신이 근무하는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 과목 기출문제를 빼내 건네준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과기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외부강의에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이메일로 아들에게 건네 국립대학 교수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강의 포트폴리오에는 샘플 답안지를 비롯해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담겨 있어 건네준 교수가 '보안을 유지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아들이 4차례 치른 중간·기말고사 문제의 50%∼72%가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나왔고, 아들은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의 포트폴리오에는 샘플 답안지 등이 있는데, 일반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실이다"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학생에게만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시험의 공정성은 물로 공교육의 신뢰 훼손이 우려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기출문제와 과거 기출문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주제가 같을 뿐 같은 시험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가 아들을 같은 학교에 편입학시키고 자신이 개설한 8개 강의에서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교육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아들 이모 씨의 편입학 답안지와 강의 시험지를 검토했지만, 부정행위나 잘못된 채점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교수 이씨가 다른 교수의 강의록과 시험문제를 아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2019년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후 대학 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