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아닌 본청에 다시 배당했다.

대검 측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 부장이 최근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만큼 공정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검 측의 판단이다. 해당 사건의 지휘는 대검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한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초 안양지청으로 배당됐다. 그러나 이근수 안양지청장과 박진원 차장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연이 있고,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논란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이 점을 미뤄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불거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