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 1년 이후부터 효력…특례사무 찾기 돌입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한 인구 100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가 2022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된다.

창원시는 13일 오전 시청 본관 로비에서 '창원특례시 D-365 출범식'을 열었다.

시는 1층 로비 벽에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란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허성무 시장은 "광역시급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혜택을 '창원특례시'에서 실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초 창원시, 경기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창원시 외에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수도권 3개 대도시가 특례시 대상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올해 첫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날(12일)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을 담지 않았다.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거나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창원시는 오는 2월 특례시출범준비단이 발족해 특례사무 찾기에 나선다.

창원시는 일단 그동안 역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통제를 받은 사무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84건을 발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