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시 과징금 낸다…"부당이득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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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높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월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현재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 참여를 허용하도록 한다. 마지막 공매도 후 발행가격 산정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했거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가 필요한 경우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 조작이 불가능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한다.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새롭게 부과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제출할 의무를 위반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현재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 참여를 허용하도록 한다. 마지막 공매도 후 발행가격 산정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했거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가 필요한 경우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 조작이 불가능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한다.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새롭게 부과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제출할 의무를 위반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