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재판부가 2년여간 심리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의 근본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심사한 피해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PHMG 성분과 관련해서도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려고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