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상임위원장에 서한…"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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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규정을 지켜달라고 12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국민동의청원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온라인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 법률에 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은 차별금지법 등 11건이다.
그러나 이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됐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국회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장은 서한에서 "국민동의청원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온라인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 법률에 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은 차별금지법 등 11건이다.
그러나 이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됐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국회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