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음식점 돕기…양산시, 4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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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기간은 내달 1일부터 4월말까지다.
대상은 지역 200㎡ 미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5천700곳이다.
해당 기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용기 22ℓ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해당 식당들은 3개월간 총 8천만원 상당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행기간은 내달 1일부터 4월말까지다.
대상은 지역 200㎡ 미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5천700곳이다.
해당 기간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용기 22ℓ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해당 식당들은 3개월간 총 8천만원 상당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