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등사 놓고 또다시 설전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측이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에 행사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의 특정 문제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의연 의혹' 윤미향 측 "검찰, 수사기록 비공개…방어권 차질"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보조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의원 측은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일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 윤 의원은 그 기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 역할을 했으므로 박물관 대표의 지위도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건비 지원 명목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점에 대해 윤 의원 측은 해당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실제 일을 했는지는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윤 의원 측은 "기부금을 모집한 대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소속원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성쉼터를 당시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두고는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명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정의연 의혹' 윤미향 측 "검찰, 수사기록 비공개…방어권 차질"
양측의 충돌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에서 극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가 "검찰이 가능한 자료는 제공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중재하면서 공방은 일단락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록 제공 절차의 진행 상황과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를 검토하기 위해 내달 24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은 지난해 8월 21일 해산 신청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주무 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