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의붓동생 기저귀 갈다 성범죄 저지른 19세 오빠 "몰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 살배기 여동생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의붓오빠가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해자가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30일 주방 식탁에서 동생 B(2) 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군의 행위로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A군은 법정에서 "내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군의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계모인 B 양의 어머니는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해자가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30일 주방 식탁에서 동생 B(2) 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군의 행위로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A군은 법정에서 "내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군의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계모인 B 양의 어머니는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