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통화…강경화, 과도반응 자제 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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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청으로 20분 통화…모테기 "매우 유감…수용 못 해"
한일 외교 장관이 9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전화 회담을 열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브라질에 머무는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 통화 뒤 일본 기자들의 온라인 취재에 응해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한(한일)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였지만 이번 판결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는 모테기 외무상을 대신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이 나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 장관이 9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전화 회담을 열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브라질에 머무는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 통화 뒤 일본 기자들의 온라인 취재에 응해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한(한일)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였지만 이번 판결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는 모테기 외무상을 대신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이 나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