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수행기관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열린 제13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안건 2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3일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 조사를 시행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원안위는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월성 2·3·4호기의 주증기 안전밸브 운전제한조건 상세화와 한빛 5·6호기 주증기 격리신호 부계전기 다중화 등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다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주제어실 공기흡입구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형식변경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 제128·129·130회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한수원이 기존 운영 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 26기에 대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은 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수행 기관에 한국원자력의학원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