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피해자 속옷 벗겨 조롱하기도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폭행을 도운 동갑내기 친구 B씨와 C씨는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친구 D씨를 주먹과 슬리퍼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진 D씨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조롱한 혐의(강제추행)와 음주운전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D씨에 대한 A씨의 폭행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으며 골프채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D씨의 휴대전화를 길가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주거나 D씨를 붙잡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됏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D씨의 친구가 가해자들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가해자 및 가해자 친구들의 놀림과 몰카, 휴대폰 절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서 "친구의 피범벅이 된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