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재판 절차와 일정이 13일 의정부지법에서 논의된다.

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최씨가 이 사건과 별도로 안모(59)씨와 함께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서 이미 재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형사합의13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13부는 애초 지난달 16일을 공판 준비 기일로 정해 검찰 등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는 바람에 이달 13일로 연기했다.

안씨 역시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해 재판이 분리됐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했으나 안씨는 합의부에 남았다.

이 때문에 13일 재판 절차 협의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와 요양병원 부정 수급 등 두 사건을 합치는 방안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사업가 정대택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윤 총장의 수사 개입 혐의와 김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장모 '부정수급 의혹' 13일 재판 절차 협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