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과 짜고 불특정 남성 상대 청소년 성매매 유인 후 금품 빼앗아
대전·전남·충남 등지서 범행…법원 "죄질 나빠"
콩고 출신 난민 청년 '조건만남 빙자 강도' 징역 4년 확정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가족 중 한 명으로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돼 얼굴이 알려진 20대 청년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해 강도 행각을 벌인 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씨는 2019년 3월께 전남 순천시 한 방파제 인근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촉한 여자 청소년과 성매매하러 나온 남성을 일행 4명과 함께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았다.

A씨 등은 같은 해 4월 전북 전주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성을 겁줘 적금을 해약하게 만든 뒤 1천700만원 상당을 받아내는 등 두 달 동안 대전·전남·전북·충남 등지에서 3명을 상대로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른 남성 4명을 상대로는 돈을 빼앗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실신하게 하거나 승용차로 도주로를 가로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공동상해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6년 6월을 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주장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친구들과 어울려 조건만남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이 청소년과 성매매 하도록 유인한 후 그 상황을 이용해 재물을 강탈했다"며 "그 죄질이 나쁘지만, 각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친 점이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지난해 5월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이대로 확정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남겨진 공범 중 2명은 각각 징역 2년 6월과 5년 6월형을 받았다.

일부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난민 인정자인 A씨는 출소 뒤 체류 자격 연장 심사를 통해 추방 여부를 판단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