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지원한다. 7만7000여 개의 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최고 금리는 3.2% 내외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