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구속심사 1시간만에 종료(종합)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7일 또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11시 30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황씨는 호송차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기다가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전 연인에게 마약투약 관련 허위진술 강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하고 차에 올라탔다.

앞서 심문 출석을 위해 오전 9시 54분께 법원에 도착한 황씨는 얼굴을 목도리와 마스크로 전부 가린 채 아무 말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는 앞서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황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 혐의' 황하나 구속심사 1시간만에 종료(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