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한 교사 무죄 확정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과 기사를 수차례 공유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올린 정치인이나 정당 공천에 관한 비판적 의견, 관련 기사 등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극진히 모시는 박지원", "김광진을 살려주세요" 등 총 11회에 걸쳐 선거와 관련된 글과 기사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그가 공유한 글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이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공유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능동적·계획적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자신의 것이 아닌 대부분 언론 기사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라는 점, 그가 게시한 글 중 선거운동 관련 공유 글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