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열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퇴장한 상태로 의결 절차가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전원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김 연구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