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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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퇴장한 상태로 의결 절차가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전원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김 연구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퇴장한 상태로 의결 절차가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전원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김 연구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