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과거 서울시가 시장 관리와 관련해 수협과 체결한 계약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6일 밝혔다.

구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련해 농안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안법 제21조에 따르면 도매시장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시장관리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공사, 공공출자법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 지정해야 한다.

대책위는 수협이 이 조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 법인'이기 때문에 서울시-수협 간 계약은 농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러던 중 대책위는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수협이 체결한 시설 사용대차 계약서를 최근 입수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관리·운영권 일체를 넘기는 이전 계약 내용과 달리 이번엔 운영권만을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까지의 계약이 농안법 위반이라는 걸 서울시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하며, 따라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서울시가 계약서대로 노량진수산시장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노량진수산시장 갈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수협에 있다는 서울시의 말도 거짓"이라며 "시장개설자이자 관리책임자인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해 잘못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됐으며 평생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의 삶이 황폐해졌다"고 주장했다.

노량진수산시장 대책위, 농안법 위반·직무유기로 서울시 고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