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 국민연금 반대에도 70%가 찬성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정관 변경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는 2억5천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됐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 7천532만466주 중 55.73%인 9천772만2천790주가 출석했고, 69.98%가 찬성했다.

기존 발행된 보통주 1억7천420만주에 유상증자로 1억7천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5천만주로 늘어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께 예정된 2조5천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되는 3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분율 8.11%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을 반대했지만, 이날 변경안 가결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정관 변경을 반대했다.

대한항공은 3월까지 통합계획안(PMI)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1월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