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동산 등기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확인서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이 정한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옛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977∼198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 1·2항은 계약서가 없어도 법이 정한 확인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곳에 거주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법은 한국전쟁으로 등기부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면서 부동산 권리관계에 혼란이 생기자 실제 관계에 맞도록 등기를 정비하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이 확인서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허용하면서 실제 부동산 권리 관계대로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구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해 실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는 3인 이상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의 신청 처리가 끝날 때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