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정관변경 제동 "주주가치 훼손 우려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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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임시 주주총회서 국민연금이 반대표 던져도 통과 가능성
대한항공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중요 사안…주주 설득에 최선" 국민연금이 6일 열릴 예정인 대한항공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계획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5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임시 주총에서 다뤄질 정관 변경 승인 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관 변경의 내용은 발행 예정 주식 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사실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정관 변경 찬반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 증대, 비용 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 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부정적 의견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천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기존 발행된 보통주 1억7천420만주에 유상증자로 1억7천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5천만주로 늘어난다.
다만,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소액 주주 일부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1.13%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지분율이 8.11%인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해도 스위스크레딧(3.75%), 우리사주(6.39%) 등 주요 주주들이 찬성하면 정관 변경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전체 주식의 58% 가량을 보유한 소액 주주의 입장이지만, 대부분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관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중요 사안…주주 설득에 최선" 국민연금이 6일 열릴 예정인 대한항공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계획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5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임시 주총에서 다뤄질 정관 변경 승인 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관 변경의 내용은 발행 예정 주식 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사실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정관 변경 찬반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 증대, 비용 효율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 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부정적 의견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천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기존 발행된 보통주 1억7천420만주에 유상증자로 1억7천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5천만주로 늘어난다.
다만,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소액 주주 일부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1.13%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지분율이 8.11%인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해도 스위스크레딧(3.75%), 우리사주(6.39%) 등 주요 주주들이 찬성하면 정관 변경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전체 주식의 58% 가량을 보유한 소액 주주의 입장이지만, 대부분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관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