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면서 '정인이 사건' 구내염 진단…의사 면허 박탈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의사 면허 박탈하라"
네티즌 "3차 신고 의사의 노력 물거품으로 만들어"
"정인이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날렸다" 분통
네티즌 "3차 신고 의사의 노력 물거품으로 만들어"
"정인이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날렸다" 분통
"의사가 존경받는 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의 소양과 양심이 없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화곡**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 주세요."
지난해 10월 학대 끝에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된 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아이를 직접 학대한 양모는 물론 그를 방임한 양부, 나아가 정인이의 학대를 인지한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의 노력을 무력케 한 또 다른 소아과 의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정인이가 2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한 날 아이를 본 어린이집 교사들은 경악했다.
2개월 전과 비교해 몰라보게 영양상태가 안 좋을 뿐 아니라 걷지도 않고 축 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다. 정인이를 진단한 소아과 전문의 A 씨는 보는 순간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A 씨는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오랜만에 등원을 한 정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데려왔다"면서 "두 달 만에 본 정인이는 전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나게 영양상태나 정신 상태가 정말 불량해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5월에 1차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셨을 때 허벅지 안쪽에 멍 자국에 대한 그 아동학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경찰들하고 아동보호기관,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저희 병원에 갑자기 오신 적이 있었다"면서 "6월 경에는 그 정인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오신 적 있는데 왼쪽 쇄골 부위가 부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료 내용이 있었던 차에 9월 23일 날 정인이 모습을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심각한 아동 학대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설사 그게 조사 과정에서 법적인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서 "아동학대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99% 라고 하더라도 사실일 가능성 1%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 씨는 "그때 왔던 경찰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서 당연히 분리가 됐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서야 사망소식을 들었다"고 허탈해 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정인이를 또 다른 소아과로 데려가 검사했다. A 씨가 찢어진 것으로 본 상처에 대해 또 다른 소아과 의사 B 씨는 단순 구내염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B 씨는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써의 능력이 의심되고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해 신고한 선량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현재 여론이 들끓는데 의사는 폐업하고 다른 지역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개업하면 그만이다"라며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 정인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발급해야 하는 진단서를 무책임하게 발급할 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아직 공개 전 검토 단계임에도 3만 5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네티즌들은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박탈한 공범이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개월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체구를 보면 학대정황이 의심됐어야 하는데 입안의 학대 상처를 구내염이라고 오진했다면 의사 자격도 없고 알고도 허위진단했다면 살인마 공범이다", "불쌍한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나도 청원에 동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병원은 4일부터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며 쏟아지는 항의에 5일 현재는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병원 정보에 리뷰를 쓰는 란도 폐쇄한 상태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 양은 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뱃속은 피로 가득찬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가장 내부 장기인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
정인이 입양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난해 10월 학대 끝에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된 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아이를 직접 학대한 양모는 물론 그를 방임한 양부, 나아가 정인이의 학대를 인지한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의 노력을 무력케 한 또 다른 소아과 의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정인이가 2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한 날 아이를 본 어린이집 교사들은 경악했다.
2개월 전과 비교해 몰라보게 영양상태가 안 좋을 뿐 아니라 걷지도 않고 축 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다. 정인이를 진단한 소아과 전문의 A 씨는 보는 순간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A 씨는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오랜만에 등원을 한 정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데려왔다"면서 "두 달 만에 본 정인이는 전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나게 영양상태나 정신 상태가 정말 불량해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5월에 1차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셨을 때 허벅지 안쪽에 멍 자국에 대한 그 아동학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경찰들하고 아동보호기관,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저희 병원에 갑자기 오신 적이 있었다"면서 "6월 경에는 그 정인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오신 적 있는데 왼쪽 쇄골 부위가 부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료 내용이 있었던 차에 9월 23일 날 정인이 모습을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심각한 아동 학대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설사 그게 조사 과정에서 법적인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서 "아동학대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99% 라고 하더라도 사실일 가능성 1%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 씨는 "그때 왔던 경찰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서 당연히 분리가 됐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서야 사망소식을 들었다"고 허탈해 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정인이를 또 다른 소아과로 데려가 검사했다. A 씨가 찢어진 것으로 본 상처에 대해 또 다른 소아과 의사 B 씨는 단순 구내염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B 씨는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써의 능력이 의심되고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해 신고한 선량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현재 여론이 들끓는데 의사는 폐업하고 다른 지역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개업하면 그만이다"라며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 정인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발급해야 하는 진단서를 무책임하게 발급할 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아직 공개 전 검토 단계임에도 3만 5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네티즌들은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박탈한 공범이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개월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체구를 보면 학대정황이 의심됐어야 하는데 입안의 학대 상처를 구내염이라고 오진했다면 의사 자격도 없고 알고도 허위진단했다면 살인마 공범이다", "불쌍한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나도 청원에 동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병원은 4일부터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태며 쏟아지는 항의에 5일 현재는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병원 정보에 리뷰를 쓰는 란도 폐쇄한 상태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 양은 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뱃속은 피로 가득찬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가장 내부 장기인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
정인이 입양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