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측 "지방 전근·해외 체류 때문…경제적 이득 없다"
野 "아파트 주소이전 반복 " 김진욱 "위장전입 아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는 1996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대림아파트에서 배우자와 거주하다 1997년 2월 22일 배우자와 함께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그러다 12일 만인 1997년 3월 6일 배우자와 함께 원래 거주하던 대림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해당 주공아파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15평(방 2개)의 공무원 임대 주택으로 김 후보자의 동생이 살고 있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인 2003년에도 단기 주소 이전을 했다.

그는 본인 소유의 서초구 방배동 B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그해 5월 24일 동작구 사당동 K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4달 뒤인 9월 6일에는 원래의 방배동 B아파트로 주소를 다시 옮겼다.

이듬해 2월 27일에는 방배동의 L아파트로 새로 이전했다.

2015년 4월 23일에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한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다 9달 뒤 2016년 1월 15일 이 아파트 인근에 다른 대치동 R아파트로 주민 등록을 이전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고, 장남은 중학생이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강남구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하는 것은 비정상적 행위로 세 차례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이전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野 "아파트 주소이전 반복 " 김진욱 "위장전입 아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연합뉴스에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1997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근을 예상, 전세계약 종료 및 신거주지 계약을 위해 동생이 있던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후 서울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 원래 아파트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의 경우 "미국 로스쿨 유학 시절 부모님이 방배동 B아파트에 거주했다"며 귀국 후 부모님과 따로 살기 위해 본인 명의로 K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고, 전세권 보호를 위해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대치동 주소 이전에 대해서는 "해외체류 기간(2014년 12월∼2015년 12월)에 불가피하게 장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며 귀국 당시 본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는 임대 중이어서 대치동 R아파트로 전세 이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