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 분기 아닌 매월 제출해야
정부가 사업주의 소득신고 제출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대폭 줄인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함께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소득신고는 소득정보 파악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추진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 상황을 대비해 신속히 일용직과 특고의 소득 파악 체계를 갖춰 놓기 위함이다.

소득신고를 위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지급자(사업주)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은 그동안 반기별로 소득신고를 했지만 일용직과 똑같이 월별로 신고시기가 단축된다.

골프장 캐디와 같이 소속성이 떨어지는 특고의 경우 1년에 한 번 냈던 소득현황 과세자료를 분기별로 내게 된다.

정부는 소득신고 시기를 단축하는 대신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깎아줄 방침이다.

먼저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각각 현행 1% 가산세율은 0.25%까지 인하해준다.

또 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 내 지연제출을 할 경우 0.5%의 가산세율을 부과했지만, 적용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가산세율도 0.125%로 낮춰준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세무업계는 일용직 소득신고 제출시기 단축과 관련해 “소득신고 주기가 짧아지면 업무과중과 행정비용이 도미노처럼 늘어난다”며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과 세무사뿐 아니라 신고한 것을 정리하는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 모두 업무가 과중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시행초기인 만큼 소득신고 주기 단축 관련 적응기간 부여, 단순실수와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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