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주변 송전탑 지중 이설비 정부가 부담" 관련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 설비의 지중 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전력 설비의 지중 이설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와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에는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있지만, 전력 설비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