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응시 허용에 변시 소송인단 "방역 먼저…시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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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책 없이 졸속으로 방침 바꿔…사실상 헌재 결정 어기는 것"
헌법재판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도록 한 방침의 효력을 정지하고 법무부가 헌재 결정을 수용했지만 수험생들은 시험 중단을 요구하며 정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코로나 시국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운영 정상화에 관한 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대책을 강구한 후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대책 없이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확진자 응시 방안을 신뢰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 운영 방식은 당장 시험을 멈추고 정밀한 대책을 마련해 응시생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운데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 응시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자체가 위험함을 호소하며 가처분을 인용 받은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확진자 응시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아직도 응시자가 발열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할지 법무부가 구체적인 대응을 내린 적이 없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문을 어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 주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법학전문대학원 게시판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의 로스쿨 게시판에서 한 학생은 "이미 법무부 방침을 보고 기저질환을 고려해 응시를 취소한 수험생도 있다"며 "(변호사 시험) 연기 없이 하루 만에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다른 수험생은 "고사장 분리가 어떻게 된다는거냐"며 의문을 드러냈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세연넷'에서도 "사실상 허수아비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변시 수험생 6명과 후원인단 59명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발표 직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일 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코로나 시국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운영 정상화에 관한 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대책을 강구한 후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대책 없이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확진자 응시 방안을 신뢰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 운영 방식은 당장 시험을 멈추고 정밀한 대책을 마련해 응시생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운데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진자 응시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자체가 위험함을 호소하며 가처분을 인용 받은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확진자 응시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아직도 응시자가 발열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할지 법무부가 구체적인 대응을 내린 적이 없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문을 어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 주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법학전문대학원 게시판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의 로스쿨 게시판에서 한 학생은 "이미 법무부 방침을 보고 기저질환을 고려해 응시를 취소한 수험생도 있다"며 "(변호사 시험) 연기 없이 하루 만에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다른 수험생은 "고사장 분리가 어떻게 된다는거냐"며 의문을 드러냈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세연넷'에서도 "사실상 허수아비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변시 수험생 6명과 후원인단 59명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발표 직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일 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