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이르면 내주 열릴 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가 법적으로는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같은 날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앞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장·차관급 인사 중 처음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의 시곗바늘도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견이 없는 후보자일 경우 여야는 요청안 제출 다음 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공수처의 수장 후보자라는 특성상 청문회 날짜 확정을 놓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정조준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은 문 대통령의 요청안 송부 7일 만인 지난달 16일 확정되기도 했다.

이달 안으로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는 여당은 최대한 빨리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자 하지만, 야당은 급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꼼꼼한 심사를 위해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먼저 진행한 뒤, 시차를 두고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점이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 측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문이 오는 7일 열리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다음 주, 박 후보자는 그 다음 주로 청문회 날짜를 잡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내일 법안소위에서 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욱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이르면 내주 열릴 듯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