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특별방역대책…요양병원 종사자 검사 확대, 시청 과별로 전담병원 지정
대구시 2단계 유지하며 핵심 부분 방역 강화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초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17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핵심 부분 방역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는 기존 2주 1회에서 주 1회로 진단검사 횟수를 확대하고 환자는 2주 1회 선제검사를 지속한다.
또 요양·정신병원 91곳에 '시청 1과 1병원 전담책임제'를 실시해 방역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예배방식과 시설 특성 등에 따른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은 평시보다 점검 빈도를 높이는 등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익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두류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다사보건지소 등 3곳에서 운영한 임시선별진료소를 오는 17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투입 인원 대비 확진자 수가 적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주요 집단감염사례를 확인하는 단초 역할을 톡톡히 한 점 등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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