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소리·색채 등 비전형 상표 심사 정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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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심사기준 개정…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올해부터 입체·소리·색채 등 비전형 상표 심사 정확성이 높아진다.
특허청은 4일 상품의 크기·모양·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비전형 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물의 내부나 외관 등이 널리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록상표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위치 상표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상품의 특정 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 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했다.
출원인이 다양한 색채표현이 가능토록 표현방식을 확대하고 소리 상표에 대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했다.
비전형 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보강해 특허로 보호돼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전형 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고 출원인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며 "상품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대두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특허청은 4일 상품의 크기·모양·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비전형 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물의 내부나 외관 등이 널리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록상표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위치 상표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상품의 특정 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 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했다.
출원인이 다양한 색채표현이 가능토록 표현방식을 확대하고 소리 상표에 대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했다.
비전형 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보강해 특허로 보호돼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전형 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고 출원인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며 "상품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대두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