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어산지 미국 송환여부 결정 임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송환결정되면 '표현의 자유 위축' 지적도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9)의 미국 송환 여부가 곧 결정된다.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4일(현지시간)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일간 가디언이 3일 보도했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2010∼2011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문서, 미국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등 18개 혐의를 받게 됐다.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기밀 정보를 빼내서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정보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어산지 측은 매닝과 공모한 혐의를 부인했으며, 미국 정보원이 실제로 위험에 빠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어산지 측은 위키리크스에 미국 정부의 전쟁범죄 증거와 인권 학대 정황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면서, 미국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7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4∼6년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재작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된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어산지의 연인 스텔라 모리스는 이날 일간 데일리메일 기고문에서 "영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쓰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리스는 "외국 정부들이 검열법 위반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간단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러시아, 터키, 이집트, 미국에서 범죄로 규정됐다는 이유로 영국이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자유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 편집장인 크리스틴 흐라픈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대적이고 역사적인 공격"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기소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유엔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은 어산지가 장기간 고문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다면서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4일(현지시간)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일간 가디언이 3일 보도했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2010∼2011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문서, 미국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등 18개 혐의를 받게 됐다.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기밀 정보를 빼내서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정보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어산지 측은 매닝과 공모한 혐의를 부인했으며, 미국 정보원이 실제로 위험에 빠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어산지 측은 위키리크스에 미국 정부의 전쟁범죄 증거와 인권 학대 정황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면서, 미국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7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4∼6년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재작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된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일각에서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어산지의 연인 스텔라 모리스는 이날 일간 데일리메일 기고문에서 "영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쓰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리스는 "외국 정부들이 검열법 위반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간단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러시아, 터키, 이집트, 미국에서 범죄로 규정됐다는 이유로 영국이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자유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 편집장인 크리스틴 흐라픈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대적이고 역사적인 공격"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기소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유엔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은 어산지가 장기간 고문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다면서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