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초과 전기승용차에 보조급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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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올해부터 9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에 대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했다.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연비 등 차량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화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조금 산출 후 차량 가격에 따라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천만원 초과∼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준다.
9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전기승합차는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차등(중형 최대 6천만원·대형 최대 8천만원)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량 규모(초소형 512만원·경형 1천100만원·소형 1천600만원)에 따라 정액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환경부는 이달 19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에 대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했다.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연비 등 차량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화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조금 산출 후 차량 가격에 따라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천만원 초과∼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준다.
9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전기승합차는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차등(중형 최대 6천만원·대형 최대 8천만원)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량 규모(초소형 512만원·경형 1천100만원·소형 1천600만원)에 따라 정액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환경부는 이달 19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