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은 무슨죄냐" 광주시 항의방문 (사진=연합뉴스)
"헬스장은 무슨죄냐" 광주시 항의방문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헬스장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1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헬스장에서 5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죽음에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 중 하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기존 2단계때 오후 9시까지 가능했던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이 때문에 헬스장 관장 등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산하 ‘헬스장 관장 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규탄하는 집회와 삭발식을 열고 “정부의 무분별한 실내 체육시설 영업 중단 조치는 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불러왔다” 비판했다.

헬스관장들의 커뮤니티에 따르면 A 씨는 헬스장을 10년 넘게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 관장들은 "동요되지 말고 힘내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의 글을 적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