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탈세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지방세 과소 신고 61건, 부정 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등이다.

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사는 사업지구에 있는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법인은 골프장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하고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빠지는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