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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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산 방지대책…4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7만원 부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며, 이날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3일부터 광역 시드니를 대상으로 쇼핑센터·대중교통·극장·종교시설·미용실 등에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4일부터 200호주달러(약 17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장소 방문자 뿐 아니라 일반 요식업소 종사자들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미 몇달 전부터 검토해온 바이러스 대응 전략"이라면서 "이를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사업 및 직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최대 참석인원도 피트니스 센터는 30명, 종교행사·장례식·결혼식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실내 집합의 경우 참석자 1인당 최소 4제곱미터(㎡)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NSW주에서는 지난달 중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아발론 등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을 부분 봉쇄한 후에도, 서부 크로이든 등 다른 곳에서 소수지만 꾸준히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NSW주 정부는 작년 3월 1차 팬데믹 때와는 달리, 경제에 치명타가 불가피한 전면 봉쇄령 없이 바이러스 재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NSW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 7건 중에서 6건은 감염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며, 이날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3일부터 광역 시드니를 대상으로 쇼핑센터·대중교통·극장·종교시설·미용실 등에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4일부터 200호주달러(약 17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장소 방문자 뿐 아니라 일반 요식업소 종사자들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미 몇달 전부터 검토해온 바이러스 대응 전략"이라면서 "이를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사업 및 직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최대 참석인원도 피트니스 센터는 30명, 종교행사·장례식·결혼식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실내 집합의 경우 참석자 1인당 최소 4제곱미터(㎡)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NSW주에서는 지난달 중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아발론 등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을 부분 봉쇄한 후에도, 서부 크로이든 등 다른 곳에서 소수지만 꾸준히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NSW주 정부는 작년 3월 1차 팬데믹 때와는 달리, 경제에 치명타가 불가피한 전면 봉쇄령 없이 바이러스 재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NSW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 7건 중에서 6건은 감염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