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까지 긴급복지사업 신청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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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을 올해 3월까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천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원에서 시 지역 3억3천900만원, 군 지역 2억2천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731만4천원으로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다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6만원이 주어지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입원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긴급복지 신청 기준 완화 기간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까지로 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종료 시점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도는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천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원에서 시 지역 3억3천900만원, 군 지역 2억2천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731만4천원으로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다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6만원이 주어지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입원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긴급복지 신청 기준 완화 기간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까지로 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종료 시점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