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숙박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분
전남도는 연말연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숙박시설·식당·카페 등 현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적 모임 등 각종 행사로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가 느슨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과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4천 274곳을 특별 점검한다.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남도, 경찰, 일선 시·군의 식품위생감시원 등 8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한다.

유흥시설 집합 금지 여부, 식당·카페 운영시간 준수(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숙박업소 객실 수의 50% 이내 예약 준수 등을 확인한다.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법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발 즉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철저한 방역 관리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