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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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찰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찰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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