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감염 고리 끊어지지 않자 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

충북 제천에서 36일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가운데 제천시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처가 식구들과 모임을 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요양병원 직원 A씨를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노인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겼다.

사적 모임·격리위반·대면예배…제천시 가차없이 고발
지난 25일에는 자가격리 수칙 관련해 2명을 고발했다.

40대 B씨는 검체 채취 후 즉각적인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일반 병원으로 가 감기·몸살 주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3일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확진됐다.

또 다른 40대 C씨는 자가격리 중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했으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또 누적 확진자가 6명인 모 보험회사 지점장을 지난 24일 같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소속 직원이 근무 중 감염병 유사 증상이 발현(의사환자)했음에도 격리 등 조처하지 않았고, 법률상의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관리인, 경영자 등이 감염병 발생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3일에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속인 확진자를 역학조사 방해 관련해 고발했다.

이 모임 자체도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한 시의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위배된 것이어서 참석자 전원이고발 조처됐다.

시는 교회에 대한 자체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간(13∼20일) 대면 예배를 진행한 4개 교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했다.

이 가운데 남현동의 D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차 고발될 예정이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천은 김장모임 발 확진자 4명이 처음 확인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36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나왔다.

김장모임,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종합병원 간병인, 교회, 보험회사 관련 집단 또는 연쇄 감염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까지 이 기간 2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8명이 사망했고, 완치자 외 65명이 전담 병실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