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2천962억 5년간 분할 납부키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천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각각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2%)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천107억원과 1천172억5천만원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으며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천917억원, 정 총괄사장 1천45억원 등 총 2천962억원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