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징역·금고형…발주처 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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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발주처 책임자 처벌 강화 없인 건설현장 재해 못 막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이 징역 및 금고의 실형에 각각 처해졌다.
국회가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관련, 발주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법원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게 시공사 관계자 등에 비해 가벼운 형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중인 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면서 발주처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 같은 회사 관계자 B씨에게 금고 2년 3월, 감리단 관계자 C씨에게 금고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D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을, 협력업체 관계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 건우 법인은 벌금 3천만원에 처해졌으며,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우 판사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A, B, C 피고인, 그리고 기계실 통로(대피로) 폐쇄 결정을 지시한 D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당시 공사 기간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가중한 A 피고인에게 더 무겁게 형을 정한다"며 "D 피고인은 시공사, 감리단, 건축사 사무소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통로 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 판사는 "무등록 건설업을 운영하고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E 피고인과 시공사인 건우 법인을 각각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 산소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지상 3층 승강기 부근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불티가 승강기 통로를 통해 지하 2층 승강기 입구 주변 가연성 물질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피로 폐쇄 결정을 내려 피해를 키운 점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행정관청에 법령 위반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은 채 이런 결정을 내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런 처벌로는 절대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발주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 경영 책임자,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이 징역 및 금고의 실형에 각각 처해졌다.
국회가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관련, 발주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법원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게 시공사 관계자 등에 비해 가벼운 형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중인 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면서 발주처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 같은 회사 관계자 B씨에게 금고 2년 3월, 감리단 관계자 C씨에게 금고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D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을, 협력업체 관계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 건우 법인은 벌금 3천만원에 처해졌으며,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우 판사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A, B, C 피고인, 그리고 기계실 통로(대피로) 폐쇄 결정을 지시한 D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당시 공사 기간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가중한 A 피고인에게 더 무겁게 형을 정한다"며 "D 피고인은 시공사, 감리단, 건축사 사무소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통로 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 판사는 "무등록 건설업을 운영하고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E 피고인과 시공사인 건우 법인을 각각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 산소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지상 3층 승강기 부근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불티가 승강기 통로를 통해 지하 2층 승강기 입구 주변 가연성 물질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피로 폐쇄 결정을 내려 피해를 키운 점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행정관청에 법령 위반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은 채 이런 결정을 내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런 처벌로는 절대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발주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 재해를 낸 사업주, 경영 책임자,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