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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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셋째 낳으면 주택자금 5천만원 파격 지원"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주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다.
제천시는 아이를 셋 낳는 가정에 최고 5천만원의 주택자금을 파격 지원하는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시내 6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대신 노선 조정권 및 회계감사권은 등은 시가 갖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청주시가 처음이다.
▲ 제천시 전국 최초 결혼·출산 유도 '주택자금' 지원 = 결혼 후 5천만원 이상의 주택자금(매매·전세)을 대출받은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일시금), 둘째 1천만원(2년간 4회 분할 지급), 셋째 4천만(4년간 8회 분할 지급)을 지원한다.
셋째까지 낳으면 5천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다.
주택자금 대출이 불필요한 부부는 출산자금 지원금을 신청해 받으면 된다.
출산자금 지원금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3천20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주택자금과 같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천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 충북혁신도시 진천·음성군 지역화폐 통용 = 내년 1월부터 충북혁신도시에서는 행정구역에 관계 없이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화폐가 자유롭게 통용된다.
그동안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는 동일 생활권이지만 업소들이 행정구역에 따라 진천군이나 음성군의 지역화폐만 받아왔다.
충북도와 진천·음성군은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역화폐 통용 범위를 점차 양 군 전역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 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 인원 확대 = 충북도는 기존 기업별 5명이던 가입 인원을 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으로 세분화해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농업인 제외)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 현재까지 1천15명이 참여 중이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 확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기존 88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융자금리도 기존 2%에서 1.8%로 내린다.
우수 장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 올해까지 314대 보급했던 수소자동차를 내년에는 3배가량 늘려 900대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차량 구매 보조금은 3천250만원으로 그대로다.
수소충전소도 현재 3곳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최대 7곳까지 늘어난다.
▲ 충주시 마을버스 도입 = 충주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마을버스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마을버스는 각 마을과 읍·면 소재지 위주로 운행된다.
시는 15인승 중형승합차 14대를 마을버스로 투입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자를 선정했다.
▲ 증평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이 한 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에게 주는 유족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 지역 보훈수당 수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합쳐 390여명이다.
▲ 영동군 쓰레기봉투가격 인상 = 쓰레기봉투 가격이 29∼55% 인상된다.
5ℓ짜리는 장당 60원에서 80원, 10ℓ짜리는 120원에서 160원, 20ℓ짜리는 240원에서 310원, 50ℓ짜리는 510원에서 710원, 100ℓ짜리는 1천1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오른다.
▲ 영동군 가정용 수도요금 9.31% 인상 = 1㎥당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1단계(0∼20㎥)는 650원에서 710원, 2단계(21∼30㎥)는 1천40원에서 1천140원, 3단계(31㎥ 이상)는 1천650원에서 1천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 옥천군 청년층 월세 지원 = 옥천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30명을 선정,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둔 옥천 거주자로 만19∼39세의 취업자, 창업자, 취·창업 준비생 등이다.
/연합뉴스
제천시는 아이를 셋 낳는 가정에 최고 5천만원의 주택자금을 파격 지원하는 '3快(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시내 6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대신 노선 조정권 및 회계감사권은 등은 시가 갖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은 청주시가 처음이다.
▲ 제천시 전국 최초 결혼·출산 유도 '주택자금' 지원 = 결혼 후 5천만원 이상의 주택자금(매매·전세)을 대출받은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일시금), 둘째 1천만원(2년간 4회 분할 지급), 셋째 4천만(4년간 8회 분할 지급)을 지원한다.
셋째까지 낳으면 5천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다.
주택자금 대출이 불필요한 부부는 출산자금 지원금을 신청해 받으면 된다.
출산자금 지원금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3천20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주택자금과 같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천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 충북혁신도시 진천·음성군 지역화폐 통용 = 내년 1월부터 충북혁신도시에서는 행정구역에 관계 없이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화폐가 자유롭게 통용된다.
그동안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는 동일 생활권이지만 업소들이 행정구역에 따라 진천군이나 음성군의 지역화폐만 받아왔다.
충북도와 진천·음성군은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역화폐 통용 범위를 점차 양 군 전역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 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 인원 확대 = 충북도는 기존 기업별 5명이던 가입 인원을 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으로 세분화해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농업인 제외)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 현재까지 1천15명이 참여 중이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 확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기존 88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융자금리도 기존 2%에서 1.8%로 내린다.
우수 장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 올해까지 314대 보급했던 수소자동차를 내년에는 3배가량 늘려 900대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차량 구매 보조금은 3천250만원으로 그대로다.
수소충전소도 현재 3곳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최대 7곳까지 늘어난다.
▲ 충주시 마을버스 도입 = 충주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마을버스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마을버스는 각 마을과 읍·면 소재지 위주로 운행된다.
시는 15인승 중형승합차 14대를 마을버스로 투입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자를 선정했다.
▲ 증평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이 한 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에게 주는 유족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 지역 보훈수당 수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합쳐 390여명이다.
▲ 영동군 쓰레기봉투가격 인상 = 쓰레기봉투 가격이 29∼55% 인상된다.
5ℓ짜리는 장당 60원에서 80원, 10ℓ짜리는 120원에서 160원, 20ℓ짜리는 240원에서 310원, 50ℓ짜리는 510원에서 710원, 100ℓ짜리는 1천1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오른다.
▲ 영동군 가정용 수도요금 9.31% 인상 = 1㎥당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1단계(0∼20㎥)는 650원에서 710원, 2단계(21∼30㎥)는 1천40원에서 1천140원, 3단계(31㎥ 이상)는 1천650원에서 1천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 옥천군 청년층 월세 지원 = 옥천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30명을 선정,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둔 옥천 거주자로 만19∼39세의 취업자, 창업자, 취·창업 준비생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