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뉴욕주 예배인원 제한에 제동…"종교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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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뉴욕주의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 맨해튼의 제2 연방항소법원은 28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를 상대로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에서는 10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25%,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에서는 25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3%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마이클 박 판사는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교단체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가 종교활동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냉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종교활동 자유가 코로나19 방역보다 먼저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헌법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잊히면 안 된다"면서 "예배 참석인원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뉴욕 맨해튼의 제2 연방항소법원은 28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를 상대로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에서는 10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25%,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에서는 25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3%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마이클 박 판사는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교단체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가 종교활동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냉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종교활동 자유가 코로나19 방역보다 먼저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헌법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잊히면 안 된다"면서 "예배 참석인원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