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전교조 5년만에 단협 체결…"교원 확보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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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29일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 전교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실무교섭 7차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단협에는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각 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기초학력 진단 시 학급별·교사별 진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시에는 자녀 돌봄 시설을 운영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협이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의 성과이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4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라며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에 한발 가까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 전교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실무교섭 7차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단협에는 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각 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기초학력 진단 시 학급별·교사별 진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시에는 자녀 돌봄 시설을 운영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협이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의 성과이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4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라며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에 한발 가까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