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가입…퇴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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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 2022년 추진
지금은 근로자 아닌 '가사사용인'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않아
대형 가사도우미 업체들 환영
"근로조건 향상되면 서비스 개선"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
지금은 근로자 아닌 '가사사용인'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않아
대형 가사도우미 업체들 환영
"근로조건 향상되면 서비스 개선"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
이르면 2022년부터 가사도우미들이 4대 보험 혜택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이렇다 할 논의가 없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가사도우미는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는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물론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청소, 육아, 간병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근로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감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협의된 시간 동안 일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형 가사도우미 업체도 출현하면서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업체 및 가사도우미 대표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 제정 논의를 해왔다. 가사도우미 파견업체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사장은 “고객들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려 해도 관련 법규 미비로 쉽지 않았다”며 “가사도우미의 근로조건 향상이 관련 산업 및 서비스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도우미는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는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를 중개하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게 된다. 가사도우미가 할 일과 시간, 요금 등과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표준 이용 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중 입법을 완료하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가사도우미가 15만6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50%가 5년 안에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는 현행 방식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계속 제외된다.
취약업종 종사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임의 계약 방식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인증기관 서비스가 자리잡기 시작하면 기존 방식은 사라질 것”이라며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이 커지면서 중개업체 이익은 늘겠지만 (그 이익 증가분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가사근로자
보수를 받고 청소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가사도우미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 인증기관 등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사도우미는 ‘가사근로자’로 인정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노경목/백승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이렇다 할 논의가 없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가사도우미는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는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물론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청소, 육아, 간병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근로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감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협의된 시간 동안 일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형 가사도우미 업체도 출현하면서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업체 및 가사도우미 대표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 제정 논의를 해왔다. 가사도우미 파견업체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사장은 “고객들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려 해도 관련 법규 미비로 쉽지 않았다”며 “가사도우미의 근로조건 향상이 관련 산업 및 서비스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도우미는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는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를 중개하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게 된다. 가사도우미가 할 일과 시간, 요금 등과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표준 이용 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중 입법을 완료하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가사도우미가 15만6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50%가 5년 안에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는 현행 방식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계속 제외된다.
취약업종 종사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임의 계약 방식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인증기관 서비스가 자리잡기 시작하면 기존 방식은 사라질 것”이라며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이 커지면서 중개업체 이익은 늘겠지만 (그 이익 증가분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가사근로자
보수를 받고 청소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가사도우미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 인증기관 등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사도우미는 ‘가사근로자’로 인정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노경목/백승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