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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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 등을 따져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항공사가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 등을 따져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