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이은 세 번째 승인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에서 “중국 반독점법 26조를 검토한 결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중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아직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의 견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독과점 우려에 대한 적극적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받았다”며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두 회사의 결합에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EU의 심사에 주목하고 있다. EU 심사 결과는 조선사들의 고객인 글로벌 선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관련 법도 철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EU가 기업결합 승인을 내주면 나머지 국가들도 EU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