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손님 미끄러져 중상…업주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70대 손님이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욕탕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67·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2시께 인천시 한 대중목욕탕에서 바닥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 B(73·여)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목욕탕 바닥에 깔린 돌과 돌 사이 부분을 밟아 미끄러진 뒤 넘어졌고, 늑골 등이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비눗물 등을 닦아내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부상과 A씨의 관리 소홀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전담 직원에게 목욕탕 청소를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매일 2시간씩 청소를 했다"며 "피고인도 1주일에 2∼3차례 정도 손님이 없는 폐점 시간을 이용해 여탕 상태를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바닥 타일과 타일 사이의 골을 밟아 미끄러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골을 밟는 과정에서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목욕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